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5조 (비밀의 반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27조 및 규칙 제48조에 따라 비밀을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비밀반출승인서(별지 제11호 서식)에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보관정책임자에게 제출하고, 당해비밀과 교환하여 반출한다.
②비밀을 발간하기 위하여 반출할 때에는 비밀문서발간승인서로써 반출승인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③비밀반출을 승인하였을 때 보관정책임자는 반출후의 보관상황 및 사후의 회수책 등에 대한 특별한 보안조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비밀반출자는 국내외 출장시 지참하는 비밀을 현지공관(국외출장) 또는 경찰관서 (국내출장) 등 국가기관에 위탁관리하거나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는 등 보안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비밀을 반출하여 휴대하고 다닐 때에는 반드시 포장하거나 봉투에 넣어 밀봉하여야 한다.
⑥비밀반출자는 출장 종료시 지참자료를 지체없이 보관정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비밀반출승인서
[별지 제11호 서식] 비밀반출승인서 1. 지 출 자 : 직위(직급) 생년월일 성명 2. 지출비밀 : 관리번호 비밀등급 건명 3. 지출목적 : 4. 지출기간 : 20 . . . 부터 20 . . . 까지 5. 지출장소 : 6. 보안대책 : 위와 같이 승인함. 20 . . . | 비밀반출승인서 1. 지 출 자 :…
제5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3개 펼치기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