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5조 (비밀의 반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정 제27조 및 규칙 제48조에 따라 비밀을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비밀반출승인서(별지 제11호 서식)에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보관정책임자에게 제출하고, 당해비밀과 교환하여 반출한다.
②비밀을 발간하기 위하여 반출할 때에는 비밀문서발간승인서로써 반출승인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③비밀반출을 승인하였을 때 보관정책임자는 반출후의 보관상황 및 사후의 회수책 등에 대한 특별한 보안조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비밀반출자는 국내외 출장시 지참하는 비밀을 현지공관(국외출장) 또는 경찰관서 (국내출장) 등 국가기관에 위탁관리하거나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는 등 보안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비밀을 반출하여 휴대하고 다닐 때에는 반드시 포장하거나 봉투에 넣어 밀봉하여야 한다.
⑥비밀반출자는 출장 종료시 지참자료를 지체없이 보관정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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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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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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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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