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현황 조사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임보안담당관 및 연구기관등의 보안담당관은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소유현황과 비밀취급인가자현황(별지 제12호 서식)을 조사하여 조사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국무조정실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임보안담당관 및 연구기관등의 보안담당관은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소유현황과 비밀취급인가자현황(별지 제12호 서식)을 조사하여 조사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국무조정실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한다.
②제1항 전단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시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ㆍ부적격자의 인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3개 펼치기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