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현황 조사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임보안담당관 및 연구기관등의 보안담당관은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소유현황과 비밀취급인가자현황(별지 제12호 서식)을 조사하여 조사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국무조정실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한다.
②제1항 전단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시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ㆍ부적격자의 인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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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별지 제12호의 서식]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년 월 일 현재 1.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2. 비밀취급 인가 신규 신청자 처리 현황 3. 비밀취급 인가 신규 신청자 非인가 사유별 현황 4. 기존 비밀취급 인가자 해제 현황 (18절ㆍ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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