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조 (심사위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심사위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관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심사위의 의결은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⑤심사위의 심의결과는 회의록(별지 제1호 서식)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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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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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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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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