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조 (심사위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심사위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관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심사위의 의결은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⑤심사위의 심의결과는 회의록(별지 제1호 서식)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보안심사위원회 회의록
[별지 제1호 서식] 보안심사위원회 회의록 [갑지] 일시 및 장소 | | | | | 안 건 | | | | | 심 의 내 용 | | | | | 의 결 주 문 | | | | | 심 의 위 원 | 직 책 | 성 명 | 의 결 내 용 | 의 결 내 용 | 비 고 심 의 위 원 | 직 책 | 성 명 | 가 | 부 | 비 고 위…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3개 펼치기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