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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위원회 운영조문 원문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② 연구협력과장은 각 부서와 소속기관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출장계획을 제출받아 출장계획안을 수립하고 위원회에 상정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③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허가절차 및 관용여권 신청조문 원문
    정일 7일 전까지 연구협력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② 제1항 이외의 출장에 대해서는 출국예정일 2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심사를 요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③ 본부 및 타 부처의 정부, 국제기구 간 협력 업무를 위한 출장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허가절차 및 관용여권 신청조문 원문
    ① 제6조에 따라 심의ㆍ의결하여 연간계획에 반영된 출장을 실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별지 제3호의2서식을 첨부하여 출국예정일 7일 전까지 연구협력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② 제1항 이외의 출
    개정 2019. 3. 4., 2023. 3. 16.>⑤ 출장대상자 중 관용여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 또는 갖고 있는 관용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신청사항을 명확하게 적어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위원회 운영조문 원문
    3. 16.>1. 긴급하게 출장이 필요한 경우2. 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심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⑤ 위원장은 출장 심사요청이 있으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심사하고 자료가 미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반려하거나 기일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 3. 4., 2023. 3. 16.>⑥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허가절차 및 관용여권 신청조문 원문
    과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9. 3. 4., 2023. 3. 16.>④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에서 출장 심사를 받지 않고 출장을 실시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출장계획을 사전에 연구협력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⑤ 출장대상자 중 관용여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보고서 제출 및 등록조문 원문
    ① 출장자는 귀국일부터 30일 안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연구협력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② 연구협력과장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파견계획 수립과 파견자 선정조문 원문
    ① 본원 각 부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다음 연도 국외직무파견 기본계획수립 및 협의를 위하여 해당 연도 11월 30일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국외직무파견기본계획 총괄표, 별지 제10호서식의 국외직무파견 협의자료, 별지 제11호서식의 국외직무파견 업무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파견계획 수립과 파견자 선정조문 원문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다음 연도 국외직무파견 기본계획수립 및 협의를 위하여 해당 연도 11월 30일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국외직무파견기본계획 총괄표, 별지 제10호서식의 국외직무파견 협의자료, 별지 제11호서식의 국외직무파견 업무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②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파견계획 수립과 파견자 선정조문 원문
    국외직무파견 기본계획수립 및 협의를 위하여 해당 연도 11월 30일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국외직무파견기본계획 총괄표, 별지 제10호서식의 국외직무파견 협의자료, 별지 제11호서식의 국외직무파견 업무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② 해당 부서장은 제1항의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파견계획 수립과 파견자 선정조문 원문
    고, 그 결과를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3. 3. 16.>④ 제3항에 따라 국외직무파견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일 안에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국외직무파견 심의요청을 해야 한다.<개정 2023. 3. 16.>1. 장기파견(6월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파견계획 수립과 파견자 선정조문 원문
    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3. 3. 16.>④ 제3항에 따라 국외직무파견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일 안에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국외직무파견 심의요청을 해야 한다.<개정 2023. 3. 16.>1. 장기파견(6월 이상, 1년 미만):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파견계획 수립과 파견자 선정조문 원문
    한다.<개정 2023. 3. 16.>④ 제3항에 따라 국외직무파견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일 안에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국외직무파견 심의요청을 해야 한다.<개정 2023. 3. 16.>1. 장기파견(6월 이상, 1년 미만): 40일<개정 2023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출국 전 제출서류조문 원문
    파견 연구원은 출국 전 별지 제15호서식, 주민등록등본 및 항공예약증명서(출발시간, 비행기, 좌석등급 등 명시)를 연구협력과에 제출한다.<개정 2023. 3. 16.>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도착 보고 및 연락체제 유지조문 원문
    ① 파견 연구원은 파견기관에 도착한 날부터 10일 안에 현지 연락처와 함께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연수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원과 관할 재외공관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 3. 16.>② 파견 연구원은 파견기간 중 상시 연락가능 체제(전화,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업무 보고조문 원문
    ① 파견 연구원은 매월 말일까지 파견국의 월간 정기동향보고서를 별지 제17호서식으로 작성하여 연구협력과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 3. 16.>② 6개월 이상 파견 연구원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해당 분기의 공동연구 및 주요업무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업무 보고조문 원문
    월 말일까지 파견국의 월간 정기동향보고서를 별지 제17호서식으로 작성하여 연구협력과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 3. 16.>② 6개월 이상 파견 연구원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해당 분기의 공동연구 및 주요업무 실적과 다음 분기의 업무추진 계획이 포함된 분기별 보고서를 매 분기 말일까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반기별 중간보고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업무 보고조문 원문
    월 이상 파견 연구원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해당 분기의 공동연구 및 주요업무 실적과 다음 분기의 업무추진 계획이 포함된 분기별 보고서를 매 분기 말일까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반기별 중간보고서는 매 반기 말일까지 연구협력과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③ 제2항에 따라 중간보고서를 제출
  • 제23조 · 귀국 보고조문 원문
    해야 한다.<개정 2023. 3. 16.>② 파견 연구원은 귀국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연구협력과에 귀국 신고를 하고, 귀국 후 30일 안에 별지 제19호서식, 요약서 및 연수지도자 의견서를 연구협력과에 제출하여, 해당 보고서가 관련 연구 및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19. 3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일시 귀국조문 원문
    ① 파견 연구원이 파견기간 중 일시 귀국하려고 하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을 연구협력과에 제출하여 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전승인이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통보 후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귀국 보고조문 원문
    이 파견 종료 또는 복귀 명령에 따라 귀국하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에 귀국 신고를 해야 한다.<개정 2023. 3. 16.>② 파견 연구원은 귀국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연구협력과에 귀국 신고를 하고, 귀국 후 30일 안에 별지 제19호서식, 요약서 및 연수지도자 의견서를 연구협력과에 제출하여, 해당 보고서가 관련 연구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파견 연구원 관련업무 총괄조문 원문
    비의 지원 등은 운영지원과장이 관장한다.<개정 2019. 3. 4., 2020. 12. 30., 2023. 3. 16., 2023. 8. 1.>② 연구협력과장은 별지 제22호서식의 파견연구원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연구원 파견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파견 연구원이 복귀한 후에는 운영지원과에 이관하여 인사관리에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