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위원회 운영조문 원문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② 연구협력과장은 각 부서와 소속기관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출장계획을 제출받아 출장계획안을 수립하고 위원회에 상정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③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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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② 연구협력과장은 각 부서와 소속기관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출장계획을 제출받아 출장계획안을 수립하고 위원회에 상정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③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출
정일 7일 전까지 연구협력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② 제1항 이외의 출장에 대해서는 출국예정일 2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심사를 요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③ 본부 및 타 부처의 정부, 국제기구 간 협력 업무를 위한 출장의
① 제6조에 따라 심의ㆍ의결하여 연간계획에 반영된 출장을 실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별지 제3호의2서식을 첨부하여 출국예정일 7일 전까지 연구협력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② 제1항 이외의 출
개정 2019. 3. 4., 2023. 3. 16.>⑤ 출장대상자 중 관용여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 또는 갖고 있는 관용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신청사항을 명확하게 적어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3. 16.>1. 긴급하게 출장이 필요한 경우2. 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심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⑤ 위원장은 출장 심사요청이 있으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심사하고 자료가 미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반려하거나 기일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 3. 4., 2023. 3. 16.>⑥
과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9. 3. 4., 2023. 3. 16.>④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에서 출장 심사를 받지 않고 출장을 실시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출장계획을 사전에 연구협력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⑤ 출장대상자 중 관용여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
① 출장자는 귀국일부터 30일 안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연구협력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② 연구협력과장
① 본원 각 부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다음 연도 국외직무파견 기본계획수립 및 협의를 위하여 해당 연도 11월 30일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국외직무파견기본계획 총괄표, 별지 제10호서식의 국외직무파견 협의자료, 별지 제11호서식의 국외직무파견 업무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다음 연도 국외직무파견 기본계획수립 및 협의를 위하여 해당 연도 11월 30일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국외직무파견기본계획 총괄표, 별지 제10호서식의 국외직무파견 협의자료, 별지 제11호서식의 국외직무파견 업무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②
국외직무파견 기본계획수립 및 협의를 위하여 해당 연도 11월 30일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국외직무파견기본계획 총괄표, 별지 제10호서식의 국외직무파견 협의자료, 별지 제11호서식의 국외직무파견 업무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② 해당 부서장은 제1항의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고, 그 결과를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3. 3. 16.>④ 제3항에 따라 국외직무파견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일 안에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국외직무파견 심의요청을 해야 한다.<개정 2023. 3. 16.>1. 장기파견(6월
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3. 3. 16.>④ 제3항에 따라 국외직무파견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일 안에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국외직무파견 심의요청을 해야 한다.<개정 2023. 3. 16.>1. 장기파견(6월 이상, 1년 미만):
한다.<개정 2023. 3. 16.>④ 제3항에 따라 국외직무파견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일 안에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국외직무파견 심의요청을 해야 한다.<개정 2023. 3. 16.>1. 장기파견(6월 이상, 1년 미만): 40일<개정 2023
파견 연구원은 출국 전 별지 제15호서식, 주민등록등본 및 항공예약증명서(출발시간, 비행기, 좌석등급 등 명시)를 연구협력과에 제출한다.<개정 2023. 3. 16.>
① 파견 연구원은 파견기관에 도착한 날부터 10일 안에 현지 연락처와 함께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연수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원과 관할 재외공관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 3. 16.>② 파견 연구원은 파견기간 중 상시 연락가능 체제(전화,
① 파견 연구원은 매월 말일까지 파견국의 월간 정기동향보고서를 별지 제17호서식으로 작성하여 연구협력과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 3. 16.>② 6개월 이상 파견 연구원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해당 분기의 공동연구 및 주요업무
월 말일까지 파견국의 월간 정기동향보고서를 별지 제17호서식으로 작성하여 연구협력과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 3. 16.>② 6개월 이상 파견 연구원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해당 분기의 공동연구 및 주요업무 실적과 다음 분기의 업무추진 계획이 포함된 분기별 보고서를 매 분기 말일까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반기별 중간보고
월 이상 파견 연구원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해당 분기의 공동연구 및 주요업무 실적과 다음 분기의 업무추진 계획이 포함된 분기별 보고서를 매 분기 말일까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반기별 중간보고서는 매 반기 말일까지 연구협력과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③ 제2항에 따라 중간보고서를 제출
해야 한다.<개정 2023. 3. 16.>② 파견 연구원은 귀국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연구협력과에 귀국 신고를 하고, 귀국 후 30일 안에 별지 제19호서식, 요약서 및 연수지도자 의견서를 연구협력과에 제출하여, 해당 보고서가 관련 연구 및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19. 3
① 파견 연구원이 파견기간 중 일시 귀국하려고 하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을 연구협력과에 제출하여 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전승인이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통보 후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
이 파견 종료 또는 복귀 명령에 따라 귀국하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에 귀국 신고를 해야 한다.<개정 2023. 3. 16.>② 파견 연구원은 귀국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연구협력과에 귀국 신고를 하고, 귀국 후 30일 안에 별지 제19호서식, 요약서 및 연수지도자 의견서를 연구협력과에 제출하여, 해당 보고서가 관련 연구
비의 지원 등은 운영지원과장이 관장한다.<개정 2019. 3. 4., 2020. 12. 30., 2023. 3. 16., 2023. 8. 1.>② 연구협력과장은 별지 제22호서식의 파견연구원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연구원 파견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파견 연구원이 복귀한 후에는 운영지원과에 이관하여 인사관리에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