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14조 (파견계획 수립과 파견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의 효율적인 국제 수산과학기술협력 및 국외수산자원개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임용령」,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등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직무파견제도, 국외명예연구관 및 국외수산과학기술협력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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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원 각 부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다음 연도 국외직무파견 기본계획수립 및 협의를 위하여 해당 연도 11월 30일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국외직무파견기본계획 총괄표, 별지 제10호서식의 국외직무파견 협의자료, 별지 제11호서식의 국외직무파견 업무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원 각 부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다음 연도 국외직무파견 기본계획수립 및 협의를 위하여 해당 연도 11월 30일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국외직무파견기본계획 총괄표, 별지 제10호서식의 국외직무파견 협의자료, 별지 제11호서식의 국외직무파견 업무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②해당 부서장은 제1항의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부서 내 업무협의, 파견 대상자 공모 등 적절한 과정을 거쳐 파견 분야와 대상자를 선발해야 한다.<개정 2023. 3. 16.>
③위원회는 제13조의 기준에 따라 파견분야 및 과제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3. 3. 16.>
④제3항에 따라 국외직무파견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일 안에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국외직무파견 심의요청을 해야 한다.<개정 2023. 3. 16.>1. 장기파견(6월 이상, 1년 미만): 40일<개정 2023. 3. 16.>2. 단기파견(6월 미만): 30일<개정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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