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18조 (출국 전 제출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의 효율적인 국제 수산과학기술협력 및 국외수산자원개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임용령」,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등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직무파견제도, 국외명예연구관 및 국외수산과학기술협력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1. 공식 조문 원문
파견 연구원은 출국 전 별지 제15호서식, 주민등록등본 및 항공예약증명서(출발시간, 비행기, 좌석등급 등 명시)를 연구협력과에 제출한다.<개정 2023. 3. 1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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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서약서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3.3.16.> 서 약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위 본인은 국외직무파견자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파견기간 중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 품위를 유지하고 국위를 선양하며, 능력을 신장하여 국가와 국민에 이바지하겠습니다. 2. 파견 중 국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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