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22조 (일시 귀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의 효율적인 국제 수산과학기술협력 및 국외수산자원개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임용령」,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등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직무파견제도, 국외명예연구관 및 국외수산과학기술협력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파견 연구원이 파견기간 중 일시 귀국하려고 하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을 연구협력과에 제출하여 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전승인이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통보 후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23. 3. 16.>
②파견 연구원이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일시 귀국할 수 있는 기간은 연 1회 20일 범위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 귀국 횟수 및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개정 2019. 3. 4., 2023. 3. 16.>1. 파견 연구원 직계 존ㆍ비속의 사망 또는 위독 시<개정 2023. 3. 16.>2. 파견 연구원 또는 그 동반가족이 치료를 위하여 일시 귀국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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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0 · 일시귀국승인 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일시귀국승인 신청서 □ 파견자 인적사항 ㆍ 소속: ㆍ 직위: ㆍ 성명: □ 파견개요 ㆍ 파견기관: ㆍ 파견기간: □ 귀국기간: ~ ( 일간) □ 귀국사유 □ 증빙서류 이와 같이 일시귀국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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