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24조 (파견 연구원 관련업무 총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의 효율적인 국제 수산과학기술협력 및 국외수산자원개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임용령」,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등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직무파견제도, 국외명예연구관 및 국외수산과학기술협력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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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파견 연구원의 운영ㆍ조정, 지도ㆍ지원 및 그 밖의 연락업무 등 모든 사항은 연구협력과장이 총괄하되, 파견 연구원의 인사업무,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등은 운영지원과장이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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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파견 연구원의 운영ㆍ조정, 지도ㆍ지원 및 그 밖의 연락업무 등 모든 사항은 연구협력과장이 총괄하되, 파견 연구원의 인사업무,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등은 운영지원과장이 관장한다.<개정 2019. 3. 4., 2020. 12. 30., 2023. 3. 16., 2023. 8. 1.>
②연구협력과장은 별지 제22호서식의 파견연구원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연구원 파견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파견 연구원이 복귀한 후에는 운영지원과에 이관하여 인사관리에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3. 3. 16.>
③연구협력과장은 파견 연구원의 활동 및 귀국보고서를 접수하여 보고내용과 관련되는 부서에 이를 통보하여 활용토록 해야 하며, 보고내용 중 전 연구원의 일반적 이해와 활용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국외 연구동향 및 정보자료는 전 부서에 공람토록 할 수 있다.<개정 2023. 3. 16.>
④과학원 부서장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파견 연구원에게 업무협조 또는 조사ㆍ의뢰 등을 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연구협력과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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