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6조 (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의 효율적인 국제 수산과학기술협력 및 국외수산자원개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임용령」,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등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직무파견제도, 국외명예연구관 및 국외수산과학기술협력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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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다음 연도 출장계획 수립 및 심사의결 업무가 발생할 경우 위원회를 개최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4명 이상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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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다음 연도 출장계획 수립 및 심사의결 업무가 발생할 경우 위원회를 개최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4명 이상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②연구협력과장은 각 부서와 소속기관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출장계획을 제출받아 출장계획안을 수립하고 위원회에 상정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③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출장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내용에 대하여 위원회의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변경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연구협력과장의 승인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9. 3. 4., 2023. 3. 16.>
④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개정 2019. 3. 4., 2023. 3. 16.>1. 긴급하게 출장이 필요한 경우2. 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심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위원장은 출장 심사요청이 있으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심사하고 자료가 미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반려하거나 기일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 3. 4., 2023. 3. 16.>
⑥출장자가 제5항에 따른 서류 보완을 요구받고 기일 안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출장 심사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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