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6조 (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의 효율적인 국제 수산과학기술협력 및 국외수산자원개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임용령」,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등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직무파견제도, 국외명예연구관 및 국외수산과학기술협력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다음 연도 출장계획 수립 및 심사의결 업무가 발생할 경우 위원회를 개최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4명 이상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②연구협력과장은 각 부서와 소속기관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출장계획을 제출받아 출장계획안을 수립하고 위원회에 상정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③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출장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내용에 대하여 위원회의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변경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연구협력과장의 승인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9. 3. 4., 2023. 3. 16.>
④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개정 2019. 3. 4., 2023. 3. 16.>1. 긴급하게 출장이 필요한 경우2. 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심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위원장은 출장 심사요청이 있으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심사하고 자료가 미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반려하거나 기일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 3. 4., 2023. 3. 16.>
⑥출장자가 제5항에 따른 서류 보완을 요구받고 기일 안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출장 심사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23. 3. 1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무국외출장 계획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3.16.> 0000년도 공무국외출장 계획 (부서명: ) 연번 | 유형 | 출장자 | 출장자 | 출장목적 | 출장기간 | 출장국 | 비고 연번 | 유형 | 직급 | 성명 | 출장목적 | 출장기간 | 출장국 | 비고 | | | | | | | | | | | | | | | | | | |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3.16.> 2000년 제 0차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2000년 00월 00일 국립수산과학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구 분 | 직 위(급) | 성 명 | 서 명 위원장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국립수산과학원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