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10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의 효율적인 국제 수산과학기술협력 및 국외수산자원개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임용령」,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등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직무파견제도, 국외명예연구관 및 국외수산과학기술협력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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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출장자는 귀국일부터 30일 안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연구협력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장자는 귀국일부터 30일 안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연구협력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②연구협력과장은 보고서의 적정성, 여비정산 명세, 정보 보안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보완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9. 3. 4., 2023. 3. 16.>
③출장자는 보고서 제출일부터 15일 안에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pm.go.kr/)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비공개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④원장은 출장자가 귀국 후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고 및 제출기한을 위반했을 경우 관련자에게 출장 제한, 주의 또는 경고 조치할 수 있다.<개정 2019. 3. 4., 2023. 3. 16.>
⑤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경우 공무국외출장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⑥삭제
⑦삭제
⑧외교업무에 관련된 주요사항은 귀국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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