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23조 (귀국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의 효율적인 국제 수산과학기술협력 및 국외수산자원개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임용령」,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등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직무파견제도, 국외명예연구관 및 국외수산과학기술협력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파견 연구원이 파견 종료 또는 복귀 명령에 따라 귀국하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에 귀국 신고를 해야 한다.<개정 2023. 3. 16.>
②파견 연구원은 귀국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연구협력과에 귀국 신고를 하고, 귀국 후 30일 안에 별지 제19호서식, 요약서 및 연수지도자 의견서를 연구협력과에 제출하여, 해당 보고서가 관련 연구 및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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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9 · (중간, 귀국)보고서
[별지 제19호서식] (중간, 귀국)보고서 파견과제(국문) | | | 소속 및 직급 | | | 성 명 | | | 파견국 및 기관 | | | 파견기관 주소 | | | 숙소(자택) 주소 | | | 전화 및 FAX (교환번호까지 기재) E-mail 주소 | | | 파 견 기 간 | | 한국출국일자 | 파견착수 보고서와 달라진…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1 · 귀국신고서
[별지 제21호서식] 귀국신고서 소속 | | | 직급 | 직급 | 직급 | | | 성명 |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 | 연락처 | 사무실 | | | | 자택 | 자택 | | 파견내용 | 파견국 | | | | 파견기관 | 파견기관 | | 파견내용 | 파견명령기간 | | | | | | | 파견내용 |…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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