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20조 (업무 보고)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의 효율적인 국제 수산과학기술협력 및 국외수산자원개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임용령」,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등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직무파견제도, 국외명예연구관 및 국외수산과학기술협력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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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월간정기동향보고서 □ 인적사항 소속 | 직급 | 성명 | 파견국(기관) | | | □ 년 월 정기동향 보고 구 분 | 내 용 당월 파견국 해양수산분야 정기동향 (해양수산소식, 세미나, 워크숍 개최 소식 등) | ◦ ◦ ◦ ◦ ◦ 주소, 전화번호 변동사항 | ◦ 건의사항 | ◦ 20 . . .…
[별지 제18호서식] 분기별 보고서 □ 인적사항 소속 | 직급 | 성명 | 파견국(기관) | | | □ 파견근무상황 구 분 | 내 용 당분기 주요 업무내용 | ◦ ◦ ◦ 향후 계획 | ◦ ◦ 주소, 전화번호 변동사항 | ◦ 건의사항 | ◦ ※ 10 page 내외로 작성 20 . . . 국외파견 연구원 성명 (인)
[별지 제19호서식] (중간, 귀국)보고서 파견과제(국문) | | | 소속 및 직급 | | | 성 명 | | | 파견국 및 기관 | | | 파견기관 주소 | | | 숙소(자택) 주소 | | | 전화 및 FAX (교환번호까지 기재) E-mail 주소 | | | 파 견 기 간 | | 한국출국일자 | 파견착수 보고서와 달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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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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