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20조 (업무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의 효율적인 국제 수산과학기술협력 및 국외수산자원개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임용령」,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등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직무파견제도, 국외명예연구관 및 국외수산과학기술협력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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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파견 연구원은 매월 말일까지 파견국의 월간 정기동향보고서를 별지 제17호서식으로 작성하여 연구협력과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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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파견 연구원은 매월 말일까지 파견국의 월간 정기동향보고서를 별지 제17호서식으로 작성하여 연구협력과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 3. 16.>
②6개월 이상 파견 연구원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해당 분기의 공동연구 및 주요업무 실적과 다음 분기의 업무추진 계획이 포함된 분기별 보고서를 매 분기 말일까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반기별 중간보고서는 매 반기 말일까지 연구협력과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③제2항에 따라 중간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파견국 연수지도자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④파견 연구기관 및 국가에서 수집ㆍ분석된 각종 정보 및 자료는 반기별로 반기 종료 후 1개월 안에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3. 3. 16.>
⑤6개월 미만 파견 연구원은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개정 2023. 3. 16.>
⑥그 밖에 긴급 보고가 필요한 중요 정보사항, 파견국가 및 연구기관의 주요 동향, 훈련에 지장이 있는 신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보고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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