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8조 (허가절차 및 관용여권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의 효율적인 국제 수산과학기술협력 및 국외수산자원개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임용령」,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등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직무파견제도, 국외명예연구관 및 국외수산과학기술협력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1. 조문 원문

제6조에 따라 심의ㆍ의결하여 연간계획에 반영된 출장을 실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별지 제3호의2서식을 첨부하여 출국예정일 7일 전까지 연구협력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제1항 이외의 출장에 대해서는 출국예정일 2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심사를 요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본부 및 타 부처의 정부, 국제기구 간 협력 업무를 위한 출장의 허가는 주관 부서의 요청 관련 공문 및 참가자 선정결과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9. 3. 4., 2023. 3. 16.>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에서 출장 심사를 받지 않고 출장을 실시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출장계획을 사전에 연구협력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출장대상자 중 관용여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 또는 갖고 있는 관용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신청사항을 명확하게 적어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