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19조 (도착 보고 및 연락체제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의 효율적인 국제 수산과학기술협력 및 국외수산자원개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임용령」,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등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직무파견제도, 국외명예연구관 및 국외수산과학기술협력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파견 연구원은 파견기관에 도착한 날부터 10일 안에 현지 연락처와 함께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연수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원과 관할 재외공관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 3. 16.>
②파견 연구원은 파견기간 중 상시 연락가능 체제(전화, 전자우편)를 유지하고,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질병 또는 그 밖에 신상에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③파견 연구원의 소재지 변경 시 10일 안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3. 3. 1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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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파견업무(연수)착수보고서
[별지 제16호서식] <개정2023.3.16.> 파견업무(연수)착수보고서 파 견 과 제 | | | 소속 및 직급 | | | 성 명 | | | 파견국 및 파견기관 | | | 파견기관 주소 | | | 숙소(자택) 주소 | | | 전화 및 FAX (교환번호까지 기재) E-mail 주소 | | | 한국 출국일자 | | 파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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