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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업무 처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선원수첩의 발급조문 원문
    선원수첩의 발급신청을 받은 지방해양항만관청은 동 발급신청이 「선원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원수첩을 발급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선원수첩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선원수첩의 실효 및 폐기조문 원문
    다만, 지방해양항만관청은 동조 제1호에 따른 선원수첩이 병역의무 이행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원수첩 관청기사란에 별지 제2호서식 "다"로 정한 인장을 날인하여 계속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선원법」 제47조에 따라 실효된 선원수첩과 「선원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재발급한 경우의 원
  • 제49조 · 육상실습기간의 승무경력 인정 및 공인조문 원문
    는 별표 7의 기준에 의하여 승무경력을 산정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승무경력인정내역을 해당 지정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2. 별지 제2호서식 "바"로 정한 인장으로 선원수첩의 관청기사란에 승무경력인정 내역을 공인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선원수첩의 실효 및 폐기조문 원문
    할 수 있다.② 「선원법」 제47조에 따라 실효된 선원수첩과 「선원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재발급한 경우의 원래의 선원수첩을 폐기 또는 실효 처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선원수첩폐기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선원수첩 교부과정에서 오기 또는 불량제작으로 폐기하여야 하는 선원수첩은 선원수첩 관리대장에 사유를 기재하고 그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1조 · 하선공인조문 원문
    「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중 하선 또는 승선취소사유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르되, 하선하여 예비원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괄호안에 "예비원"으로 명기한다.
  • 제28조 · 행정처분심의ㆍ통보 및 기록조문 원문
    야 한다. 다만,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통보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지방해양항만관청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 확정ㆍ미확정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변경ㆍ취소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전산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취업정지 행정처분을 하고 회수한 선원수첩 및 선원신분증명서를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행정처분심의ㆍ통보 및 기록조문 원문
    반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통보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지방해양항만관청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 확정ㆍ미확정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변경ㆍ취소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전산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취업정지 행정처분을 하고 회수한 선원수첩 및 선원신분증명서를 정지처분 기간중에 보관하며, 정지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출석요구조문 원문
    ① 심의회가 심의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의회 개최 15일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심의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심의대상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심의회 운영조문 원문
    원장을 포함한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표결결과가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③ 심의회의 의결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며, 그 "이유"란에는 심의의 원인이 된 사실 및 증거의 판단과 관계 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심의결정의 집행조문 원문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심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지체 없이 심의대상자에게 송부 또는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승무경력의 증명조문 원문
    본을 첨부하고, 그 선박소유자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의 장, 어촌계장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장의 추가적인 증명을 받아야 한다.3. 그 밖에 지방해양항만관청이 발행하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승무경력증명서(대한민국 영사가 인정하는 서류를 포함한다)4.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해양경찰서에서 발행)5. 감척된 어선 및 폐선의 경우 선박등록원부등본은 해당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육상실습기간의 승무경력 인정 및 공인조문 원문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관할 지방해양항만관청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육상실습을 마친 실습자는 개별적으로 승무경력공인을 신청할 수 있다.1.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연도별 육상실습계획서(해당 연도 3월31일까지 제출)2.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승무경력 인정 및 공인 신청서(실습을 종료한 날부터 1년이내에 제출)③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육상실습기간의 승무경력 인정 및 공인조문 원문
    다만, 육상실습을 마친 실습자는 개별적으로 승무경력공인을 신청할 수 있다.1.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연도별 육상실습계획서(해당 연도 3월31일까지 제출)2.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승무경력 인정 및 공인 신청서(실습을 종료한 날부터 1년이내에 제출)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승무경력 인정 및 공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항만관청은 그 실습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육상실습기간의 승무경력 인정 및 공인조문 원문
    만관청은 그 실습이 별표 6의 기준에 맞는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7의 기준에 의하여 승무경력을 산정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승무경력인정내역을 해당 지정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2. 별지 제2호서식 "바"로 정한 인장으로 선원수첩의 관청기사란에 승무경력인정 내역을 공인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3조 · 구직등록조문 원문
    ① 선원수첩 또는 선박소유자가 발행하는 신원보증서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 사람은 「선원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직ㆍ구인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직ㆍ구인등록기관은 제1항에 따라 구직등록 신청을 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구직등록필증(9월의 범위내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3조 · 구직등록조문 원문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직ㆍ구인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직ㆍ구인등록기관은 제1항에 따라 구직등록 신청을 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구직등록필증(9월의 범위내에서 승선 취업시까지 유효하다)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예비원이 구직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원수첩에 예비원 취소 공인을 받아야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7조 · 구인등록조문 원문
    ① 사용자가 선원을 구인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구인등록신청서를 구직ㆍ구인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인등록신청의 유효기간은 1개월로 한다.② 구직ㆍ구인등록기관은 구인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조 · 선원선발조문 원문
    ① 구직ㆍ구인등록기관은 제57조에 따라 구인등록을 한 사용자에게 제53조에 따라 구직등록을 한 사람을 별지 제20호서식의 알선자명단에 의하여 알선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알선자 명단에 등재된 자 중에서 선원을 선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선원(
    취소, 퇴직)명단을 지체 없이 해당 구직ㆍ구인등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라 선발한 선원에 대하여 승선공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지 제20호서식의 알선자명단을 첨부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선원을 공개모집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직ㆍ구인등록기관에 선원모집 공고를 의뢰하고 구직ㆍ구인등록기관은 별지 제25호서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58조 · 선원선발조문 원문
    사람을 별지 제20호서식의 알선자명단에 의하여 알선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알선자 명단에 등재된 자 중에서 선원을 선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선원(선발, 선발취소, 퇴직)명단을 지체 없이 해당 구직ㆍ구인등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라 선발한 선원에 대하여 승선공인을 신청하는 때
  • 제59조 · 선원선발의 취소조문 원문
    사용자가 제58조에 따른 선원의 선발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하여 해당 구직ㆍ구인등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65조 · 승무정원증서 발급신청조문 원문
    선박소유자는 선박별로 「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승무정원인정신청서에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승무정원을 산정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승무정원산정 명세서에 취업규칙을 첨부하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5조 · 승무정원증서 발급신청조문 원문
    선박소유자는 선박별로 「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승무정원인정신청서에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승무정원을 산정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승무정원산정 명세서에 취업규칙을 첨부하여 선적항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1. 선박의 설비 및 구조상 당직근무를 하여야
  • 제66조 · 승무정원증서 발급조문 원문
    신청내역ㆍ취업규칙(노조 의견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내역과 지방해양항만관청의 심사결과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선박별로 「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승무정원증서"를 교부한다.2. 승무정원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신청내역ㆍ취업규칙상의 내역과 지방해양항만관청의 심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또는 승무정원과 관련하여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조 · 선원선발조문 원문
    지 제20호서식의 알선자명단을 첨부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선원을 공개모집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직ㆍ구인등록기관에 선원모집 공고를 의뢰하고 구직ㆍ구인등록기관은 별지 제25호서식의 선원모집 공고를 구직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