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선원업무 처리지침
공포일 2025-07-28 · 시행일 2025-07-28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77조
선원업무 처리지침 · 훈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5-07-28 · 시행 2025-07-28 · 조문 7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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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3조 선원명부의 비치제14조 일괄공인제15조 예비공인제16조 승선공인의 제한제16의2조 선상훈련 대상자제16의3조 선상훈련의 내용 및 시간제18조 여객선의 선박직원 승무기준제19조 승무기준 외의 선박직원등의 공인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20조 선박직원의 승무기준 완화제21조 하선공인제22조 승하선 공인사항의 기록제22의2조 외국선박 등에 승무하는 자에 대한 공인제23조 재질 및 도안 등제24조 선원신분증명서 발급 공무원제25조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제25의2조 선원신분증명서 및 발급장비 관리제26조 적용대상제27조 행정처분의 구분제28조 행정처분심의ㆍ통보 및 기록제29조 심의기준제3조 정의제30조 다른 법률 위반자 처분제32조 행정처분 기산일제33조 선박의 항해정지처분제33의2조 과태료 처분의 관할제34조 선원행정처분심의회제35조 심의회 구성제36조 심의의 관할
제37조 ~ 제59조 (30개)
제37조 심의회 운영제38조 심문과 진술제39조 출석요구제4조 선원수첩의 발급제40조 심의결정의 집행제41조 주소불명자의 처리제42조 회의의 비공개제43조 비밀준수 의무제43의2조 심의회 운영 및 구성 등의 예외제44조 면허증의 발급제45조 면허증의 발급제한제46조 해기사면허교부대장의 정리제47조 면허의 상하등급제48조 승무경력의 증명제49조 육상실습기간의 승무경력 인정 및 공인제5조 신원보증서 발급의 특례제50조 면허증 교부신청 첨부서류 확인제51조 승무자격증 발급제51의2조 외국인해기사 해사법규교육제51의3조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 지정 및 관리제51의4조 어선원 유급휴가의 사용일수 계산제52조 의료관리자 자격제52의2조 선원건강검진 의료기관제53조 구직등록제54조 구직등록자의 관리제55조 미취업자의 관리제56조 구직ㆍ구인등록의 공개제57조 구인등록제58조 선원선발제59조 선원선발의 취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