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53조 (구직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원수첩 또는 선박소유자가 발행하는 신원보증서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 사람은 「선원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직ㆍ구인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직ㆍ구인등록기관은 제1항에 따라 구직등록 신청을 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구직등록필증(9월의 범위내에서 승선 취업시까지 유효하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예비원이 구직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원수첩에 예비원 취소 공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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