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21조 (하선공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중 하선 또는 승선취소사유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르되, 하선하여 예비원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괄호안에 "예비원"으로 명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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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승선, 하선, 승선취소)공인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 6. 30.> □승선 □하선 □승선취소 | 공인신청서 (계 □명) | 처리기간 즉시 ①업체명 | | ②선주국적 | □□ | ③선명 | | ④선박국적 | □□ | ⑤운항형태 | □ | 1. 외항상선 2. 내항상선 3. 연근해어선 4. 원양어선 5. 해외취업상선 6. 해외취업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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