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39조 (출석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가 심의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의회 개최 15일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심의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심의대상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출석 없이 심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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