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48조 (승무경력의 증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선원수첩을 가지지 아니하고 승무할 수 있는 선박에 승무한 경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1.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선박에 승무한 경력은 그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증명하는 서류2. 제1호에서 정한 선박외의 선박에 승무한 경력은 아래 각 목의 서류가. 선박의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가 증명하는 서류(법인직인을 날인한 공문 및 해당 선박의 등록원부 등본 첨부)나. 선박의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이 증명하는 서류(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해당 선박의 등록원부등본 및 승무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중 하나의 서류 첨부)1) 급여지급명세서(통장사본 첨부)2) 근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보험가입증명서(본인 명의 또는 어선원 명단 등 본인의 것임을 알 수 있는 자료 첨부)3) ‘급여지급명세서’ 또는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이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의 장, 어촌계장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장이 발급하는 승무경력증명서(‘급여지급명세서’ 또는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사유서 첨부)다. 선박소유자가 자신의 승무경력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등록원부 등본을 첨부하고, 그 선박소유자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의 장, 어촌계장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장의 추가적인 증명을 받아야 한다.3. 그 밖에 지방해양항만관청이 발행하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승무경력증명서(대한민국 영사가 인정하는 서류를 포함한다)4.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해양경찰서에서 발행)5. 감척된 어선 및 폐선의 경우 선박등록원부등본은 해당 어선의 소유자 및 제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협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한정함)로 갈음 할 수 있다.6. 「선원법」 제3조에 따른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선박에 승무한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선박국적증서, 선원재해보험가입증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고용계약서)7. 삭제
②「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선원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항만관청 및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또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이사장이 승무경력증명을 발급하는 때에는 전산자료를 근거로 하여 직인(관인)을 날인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승무경력을 증명하는 경우로서 선박 출입항 기록이 없는 기간에 대해서는 동일한 어선에서 최초 출항 시부터 최후 입항 시까지의 기간을 승무경력으로 인정하고, 최초 출항 전과 최후 입항 후의 승무기간 인정은 첨부서류로 증명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개월을 넘지 않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박직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원업무 처리지침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8 시행된 선원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원업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