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7조 (선원수첩의 실효 및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원법」 제4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원수첩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지방해양항만관청은 동조 제1호에 따른 선원수첩이 병역의무 이행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원수첩 관청기사란에 별지 제2호서식 "다"로 정한 인장을 날인하여 계속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선원법」 제47조에 따라 실효된 선원수첩과 「선원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재발급한 경우의 원래의 선원수첩을 폐기 또는 실효 처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선원수첩폐기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선원수첩 교부과정에서 오기 또는 불량제작으로 폐기하여야 하는 선원수첩은 선원수첩 관리대장에 사유를 기재하고 그 밖의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7개 펼치기
선원업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