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7조 (선원수첩의 실효 및 폐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7-2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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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원법」 제4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원수첩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지방해양항만관청은 동조 제1호에 따른 선원수첩이 병역의무 이행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원수첩 관청기사란에 별지 제2호서식 "다"로 정한 인장을 날인하여 계속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원법」 제4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원수첩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지방해양항만관청은 동조 제1호에 따른 선원수첩이 병역의무 이행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원수첩 관청기사란에 별지 제2호서식 "다"로 정한 인장을 날인하여 계속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선원법」 제47조에 따라 실효된 선원수첩과 「선원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재발급한 경우의 원래의 선원수첩을 폐기 또는 실효 처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선원수첩폐기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선원수첩 교부과정에서 오기 또는 불량제작으로 폐기하여야 하는 선원수첩은 선원수첩 관리대장에 사유를 기재하고 그 밖의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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