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65조 (승무정원증서 발급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박소유자는 선박별로 「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승무정원인정신청서에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승무정원을 산정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승무정원산정 명세서에 취업규칙을 첨부하여 선적항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1. 선박의 설비 및 구조상 당직근무를 하여야 되는 개소를 알 수 있는 서류2. 항해 및 정박중의 당직을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하여 편성한 내역3. 항차별 항해시간 및 구역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일 이전 6개월동안 항해한 내용이 기록된 운항일지등)4. 당직근무자외의 일과업무내역 및 근무인원 편성내역5. 계류작업시의 작업분담에 따른 추가소요인원 및 육상지원내역6. 선박의 적재화물을 증명하는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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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원업무 처리지침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8 시행된 선원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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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