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4조 (선원수첩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원수첩의 발급신청을 받은 지방해양항만관청은 동 발급신청이 「선원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원수첩을 발급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선원수첩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7개 펼치기
선원업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