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58조 (선원선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구직ㆍ구인등록기관은 제57조에 따라 구인등록을 한 사용자에게 제53조에 따라 구직등록을 한 사람을 별지 제20호서식의 알선자명단에 의하여 알선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알선자 명단에 등재된 자 중에서 선원을 선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선원(선발, 선발취소, 퇴직)명단을 지체 없이 해당 구직ㆍ구인등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제2항에 따라 선발한 선원에 대하여 승선공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지 제20호서식의 알선자명단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사용자는 선원을 공개모집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직ㆍ구인등록기관에 선원모집 공고를 의뢰하고 구직ㆍ구인등록기관은 별지 제25호서식의 선원모집 공고를 구직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박직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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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원업무 처리지침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8 시행된 선원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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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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