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58조 (선원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구직ㆍ구인등록기관은 제57조에 따라 구인등록을 한 사용자에게 제53조에 따라 구직등록을 한 사람을 별지 제20호서식의 알선자명단에 의하여 알선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알선자 명단에 등재된 자 중에서 선원을 선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선원(선발, 선발취소, 퇴직)명단을 지체 없이 해당 구직ㆍ구인등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제2항에 따라 선발한 선원에 대하여 승선공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지 제20호서식의 알선자명단을 첨부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선원을 공개모집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직ㆍ구인등록기관에 선원모집 공고를 의뢰하고 구직ㆍ구인등록기관은 별지 제25호서식의 선원모집 공고를 구직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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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원업무 처리지침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8 시행된 선원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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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