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37조 (심의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26조에 따른 행정처분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심의회를 열어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표결결과가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심의회의 의결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며, 그 "이유"란에는 심의의 원인이 된 사실 및 증거의 판단과 관계 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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