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주민설명회 의견청취조문 원문
① 지적소관청은 작성된 실시계획에 대하여 해당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이 참석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실시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30일 이상 공람공고를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때에는 실시계획 수립 내용을 해당 지적재조사지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서면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지적소관청은 작성된 실시계획에 대하여 해당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이 참석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실시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30일 이상 공람공고를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때에는 실시계획 수립 내용을 해당 지적재조사지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서면
를 고려하여 지적재조사지구를 둘 이상으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④ 지적재조사지구에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실시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⑤ 지적소관청은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제출된 의견은 면밀히 검토하여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제
동의서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의서에 위임사실을 기재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위임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④ 토지소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심신 미약, 사망 등으로 권리행사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동의서에 친권자, 후견인 또는 상
① 지적소관청이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동의서는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공개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시계획 내용2. 주민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개요 등 현황3. 주민 의견청취 내용과 반영 여부4. 토지소유자 동의서5.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현황6.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토지의 지번별조서②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안건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
6.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토지의 지번별조서②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안건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1. 지적소관청의 실시계획 수립내용이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과 연계성 여부2. 주민 의견청취에 대한 적정
적정성 여부3. 토지소유자 동의요건 충족 여부4. 그 밖에 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사항 등③ 시ㆍ도지사는 지적재조사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ㆍ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④ 시ㆍ도지사로부터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또는 변경을 통보받은 지적소관청은 관계서류를 해당 지적재조사지구 토지소유자와 주민들
① 지적소관청이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ㆍ조사 등을 책임수행기관에게 위탁할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지적소관청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②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ㆍ조사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③ 지적재조사사
① 지적소관청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② 지적소관청은 협의회 구성에 필요한 별지 제8호의2서식과 의결 내용의 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9호서식을 제공할 수 있다.
지적확정예정통지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의하며, 통지 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적확정예정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16조제3항에 의한 지적확정예정조서 의결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② 지적소관청은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경계에 관한 결정을 통지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③ 지적소관청은 법
의한 지적확정예정조서 의결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② 지적소관청은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경계에 관한 결정을 통지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③ 지적소관청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경계결정위원회에 제출하는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13호서식으로, 법 제17조제5항에 의한 경계결정 이
인에게 경계에 관한 결정을 통지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③ 지적소관청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경계결정위원회에 제출하는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13호서식으로, 법 제17조제5항에 의한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의결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르며, 경계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의 통지는 별지 제14호의2호 서
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경계결정위원회에 제출하는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13호서식으로, 법 제17조제5항에 의한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의결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르며, 경계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의 통지는 별지 제14호의2호 서식에 따른다.
삭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 구거, 하천, 제방 등 공공용지와 그 밖에 지적소관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지상경계점등록부 미작성조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다. 이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목별 대표 필지를 정하여 사전 감정평가한 결과를 조정금 산정방법의 결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② 조정금을 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조정금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조정금은 지적확정예정조서의 지번별 증감면적에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액의 제곱미터당 금액 또는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지적소관청이 조정금 수령통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조정금 수령통지서에 따르며, 조정금 수령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조정금 청구서에 입금계좌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이 조정금 수령통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조정금 수령통지서에 따르며, 조정금 수령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조정금 청구서에 입금계좌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에 불복하여 경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 사업완료 공고를 할 수 있는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수의 산정방법은 영 제7조를 준용하고, 사업완료공고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