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제21조 (경계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10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6조제3항에 의한 지적확정예정조서 의결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지적소관청은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경계에 관한 결정을 통지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지적소관청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경계결정위원회에 제출하는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13호서식으로, 법 제17조제5항에 의한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의결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르며, 경계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의 통지는 별지 제14호의2호 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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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지적재조사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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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