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공포일 2025-08-29 · 시행일 2025-08-29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30조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08-29 · 시행 2025-08-29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10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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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책임수행기관 위탁 등제11조 토지현황 사전조사제12조 토지현황 현지조사제13조 토지현황조사서 작성 등제14조 토지현황 현지조사 참관제15조 경계점표지 설치 참관제18조 토지소유자협의회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지적확정예정통지서에 대한 의견제출제21조 경계결정 등제22조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제23조 지번의 부여제24조 지목의 변경제25조 조정금의 산정 등제26조 조정금 등의 통지제27조 조정금의 분할납부제28조 조정금 수령통지제29조 조정금 공탁 공고제30조 사업완료 공고제31조 토지이동사유 코드 등제31의2조 확정판결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 등제32조 소유자정리제34조 등기촉탁제35조 재검토기한제5조 실시계획의 수립제6조 주민설명회 의견청취제7조 주민홍보 등제8조 동의서 산정 등제9조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신청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