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제22조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10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10조에 따른 지상경계점등록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시 3과 같이 작성한다.1. 토지소재의 지번, 지목 및 면적은 새로이 확정한 지번, 지목 및 면적으로 기재한다.2. 위치도는 해당 토지 위주로 작성하여야 하며, 드론 또는 항공사진측량 등으로 촬영한 정사영상자료에 확정된 경계를 붉은색으로 표시하고 경계점번호는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부호 순서대로 일련번호(1, 2, 3, 4, 5........순)를 부여한다. 다만, 비행금지구역 또는 보안규정 등으로 인하여 정사영상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정사영상자료를 생략하고 확정된 경계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다.3. 지목은 법 제19조에 따라 변경된 지목을 기재한다.4. <삭 제>5. 작성자는 측량자의 소속, 직급(직위) 및 성명을 기재하고, 확인자는 지적소관청의 검사자 직급 및 성명을 기재한다.6. 경계점 위치 상세설명가. 경계점번호는 위치도에 표시한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부호를 기재한다.나. 표지의 종류는 「지적재조사측량규정」별표 3에 따른 경계점표지의 규격 코드로 등록한다.다. 경계설정기준은 법 제14조에 따라 확정된 경계의 기준을 등록한다.라. 경계형태는 경계선에 설치된 구조물(담장, 울타리, 축대, 논ㆍ밭의 두렁 등)과 경계점표지로 작성한다.마. 경계위치는 확정된 경계점의 구조물의 위치를 중앙, 상단, 하단, 안ㆍ바깥 등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등록한다.바. 세부설명과 관련자료는 경계를 확정하게 된 특별한 사유를 상세하게 작성하고, 연접토지와 합의한 경우 합의서를 별첨으로 등록하여야 한다.7. <삭 제>8. 지상경계점등록부는 파일형태로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공개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9. 삭제10. 삭제11. 삭제12. 삭제13. 삭제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 구거, 하천, 제방 등 공공용지와 그 밖에 지적소관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지상경계점등록부 미작성조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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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10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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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지적재조사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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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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