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제8조 (동의서 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10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7조제1항의 토지소유자 수 및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지소유자의 수를 산정할 때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른다.2.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 제출을 우편으로 안내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주소지 또는 토지소유자가 송달 받을 곳을 지정한 경우 그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고,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반송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른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경우 법 제7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의 토지소유자 총수 및 전체 토지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3. 동의자 수 기준 시점은 지적재조사지구지정 신청일로 한다.
동의서는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전산매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받을 수 있다.
토지소유자가 본인의 사정상 동의서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의서에 위임사실을 기재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위임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토지소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심신 미약, 사망 등으로 권리행사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동의서에 친권자, 후견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토지소유자가 종중, 마을회 등 기타단체인 경우에는 동의서에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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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지적재조사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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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