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제20조 (지적확정예정통지서에 대한 의견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10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적확정예정통지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의하며, 통지 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적확정예정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10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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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지적재조사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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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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