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제10조 (책임수행기관 위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10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적소관청이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ㆍ조사 등을 책임수행기관에게 위탁할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지적소관청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ㆍ조사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ㆍ조사 수수료 산정 필지수는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지적소관청은 200필지 미만의 지적재조사지구로서 도서지역ㆍ경계관련 소송발생 지역 등 책임수행기관에서 직접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대행자 선정 없이 책임수행기관과 협의하여 책임수행기관이 직접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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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지적재조사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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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