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제10조 (책임수행기관 위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10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적소관청이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ㆍ조사 등을 책임수행기관에게 위탁할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지적소관청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ㆍ조사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③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ㆍ조사 수수료 산정 필지수는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④지적소관청은 200필지 미만의 지적재조사지구로서 도서지역ㆍ경계관련 소송발생 지역 등 책임수행기관에서 직접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대행자 선정 없이 책임수행기관과 협의하여 책임수행기관이 직접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10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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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지적재조사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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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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