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제6조 (주민설명회 의견청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10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적소관청은 작성된 실시계획에 대하여 해당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이 참석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실시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30일 이상 공람공고를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때에는 실시계획 수립 내용을 해당 지적재조사지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설명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1. 주민설명회 개최목적2. 주민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3. 실시계획의 개요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주민설명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1.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 및 지구 선정배경2. 사업추진절차3. 토지소유자협의회의 구성 및 역할4. 지적재조사지구지정신청동의서 제출 방법5. 토지현황조사 및 경계설정에 따른 주민 협조사항6. 그 밖에 주민설명회에 필요한 사항 등
③주민설명회는 주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지적재조사지구를 둘 이상으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④지적재조사지구에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실시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⑤지적소관청은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제출된 의견은 면밀히 검토하여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은 조치결과, 미조치사유 등 의견청취결과 요지를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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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10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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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지적재조사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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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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