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제30조 (사업완료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10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경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 사업완료 공고를 할 수 있는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수의 산정방법은 영 제7조를 준용하고, 사업완료공고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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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9 ·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공람·공고
■ 지적재조사업무규정 [별지 제19호서식] 시ㆍ군ㆍ구 공고 제 - 호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공람ㆍ공고(안)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1. 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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