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제28조 (조정금 수령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10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적소관청이 조정금 수령통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조정금 수령통지서에 따르며, 조정금 수령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조정금 청구서에 입금계좌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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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조정금 수령통지서
■ 지적재조사업무규정 [별지 제17호서식] | ■ 지적재조사업무규정 [별지 제17호서식] | ■ 지적재조사업무규정 [별지 제17호서식] | ■ 지적재조사업무규정 [별지 제17호서식] | ■ 지적재조사업무규정 [별지 제17호서식] | ■ 지적재조사업무규정 [별지 제17호서식] | ■ 지적재조사업무규정 [별지 제1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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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8 · 조정금청구서
■ 지적재조사업무규정 [별지 제18호서식] | ■ 지적재조사업무규정 [별지 제18호서식] | ■ 지적재조사업무규정 [별지 제18호서식] | ■ 지적재조사업무규정 [별지 제18호서식] | ■ 지적재조사업무규정 [별지 제18호서식] | ■ 지적재조사업무규정 [별지 제18호서식] | ■ 지적재조사업무규정 [별지 제1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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