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제25조 (조정금의 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10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정금 산정방법은 법 제15조에 따른 지적확정예정조서가 작성되기 전에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목별 대표 필지를 정하여 사전 감정평가한 결과를 조정금 산정방법의 결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조정금을 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조정금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정금은 지적확정예정조서의 지번별 증감면적에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액의 제곱미터당 금액 또는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단,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와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담당부서에 의뢰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은 조정금의 납부와 지급을 처리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지적소관청은 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토지의 증감된 면적에 대하여만 의뢰하여야 한다.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인용되어 조정금이 재결정된 경우 조정금 재결정이 의결된 날을 부과일로 한다. 다만 이의신청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당초 부과된 날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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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지적재조사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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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