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제9조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10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적소관청이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동의서는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공개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내용2. 주민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개요 등 현황3. 주민 의견청취 내용과 반영 여부4. 토지소유자 동의서5.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현황6.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토지의 지번별조서
②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안건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1. 지적소관청의 실시계획 수립내용이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과 연계성 여부2. 주민 의견청취에 대한 적정성 여부3. 토지소유자 동의요건 충족 여부4. 그 밖에 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사항 등
③시ㆍ도지사는 지적재조사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ㆍ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로부터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또는 변경을 통보받은 지적소관청은 관계서류를 해당 지적재조사지구 토지소유자와 주민들에게 열람시켜야 하며, 지적공부에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된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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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10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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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지적재조사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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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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