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제9조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10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적소관청이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동의서는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공개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내용2. 주민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개요 등 현황3. 주민 의견청취 내용과 반영 여부4. 토지소유자 동의서5.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현황6.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토지의 지번별조서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안건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1. 지적소관청의 실시계획 수립내용이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과 연계성 여부2. 주민 의견청취에 대한 적정성 여부3. 토지소유자 동의요건 충족 여부4. 그 밖에 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사항 등
시ㆍ도지사는 지적재조사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ㆍ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로부터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또는 변경을 통보받은 지적소관청은 관계서류를 해당 지적재조사지구 토지소유자와 주민들에게 열람시켜야 하며, 지적공부에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된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지적재조사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