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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업과학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심의의 면제조문 원문
    면제 확인서 [별지 제36호 서식]를 제공할 수 있다.⑤ 연구계획의 심의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연구자는 심의면제 확인 신청서 [별지 제15호 서식], 연구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심의면제 자가점검표 [별지 제16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재심의 연구계획에 대한 심의조문 원문
    ① 위원회는 신규심의 후 ‘보완 후 재심의’로 결정된 연구계획에 대하여 재심의 하여야 한다.② 연구책임자는 심의의견 반영여부 제출서 [별지 제7호 서식]와 함께 변경사항 대비표 [별지 제8호 서식]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신규심의 후 다시 제출된 계획서에 대하여 신규심의 결정사항에 대한 수정
  • 제44조 · 정보공개의 청구조문 원문
    사유가 없으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②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연구대상자등(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기록의 보관기간 내에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③ 위원회는 정보공개청구가 요청된 과제의 연구책임자에게 해당 사실을 즉시 통보한다.④ 연구자는 위원회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5조 · 변경 연구계획에 대한 심의조문 원문
    된 연구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변경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연구자는 당초 계획과 비교하여 변경된 사항을 변경사항 대비표 [별지 제8호 서식]에 변경 사유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변경계획서의 승인기간은 연구기간을 변경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승인된 연구기간으로 한다.
  • 제26조 · 재심의 연구계획에 대한 심의조문 원문
    의 후 ‘보완 후 재심의’로 결정된 연구계획에 대하여 재심의 하여야 한다.② 연구책임자는 심의의견 반영여부 제출서 [별지 제7호 서식]와 함께 변경사항 대비표 [별지 제8호 서식]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신규심의 후 다시 제출된 계획서에 대하여 신규심의 결정사항에 대한 수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신규심의에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종료보고에 대한 심의조문 원문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 [별지 제13호 서식]와 함께 종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종료보고 시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지 못한 경우, 연구자는 기한 내에 결과보고서 제출이 불가능한 사유서를 제출하고 종료보고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심의의 면제조문 원문
    하고 위원장에게 보고절차를 거쳐 심의면제 확인서 [별지 제36호 서식]를 제공할 수 있다.⑤ 연구계획의 심의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연구자는 심의면제 확인 신청서 [별지 제15호 서식], 연구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심의면제 자가점검표 [별지 제16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심의의 면제조문 원문
    수 있다.⑤ 연구계획의 심의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연구자는 심의면제 확인 신청서 [별지 제15호 서식], 연구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심의면제 자가점검표 [별지 제16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위원회의 구성조문 원문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속 및 전공분야 등을 기재한 이력서 [별지 제27호 서식]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지 제28호 서식]3. 생명윤리교육 이수증 사본4. 직무윤리 서약서 [별지 제29호 서식]5.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별지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위원회의 구성조문 원문
    원의 임명 또는 위촉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속 및 전공분야 등을 기재한 이력서 [별지 제27호 서식]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지 제28호 서식]3. 생명윤리교육 이수증 사본4. 직무윤리 서약서 [별지 제29호 서식]5.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별지 제30호 서식]⑥ 위원 중 사임을 희망하는 위원은 서면으
  • 제11조 · 자문인조문 원문
    관한 사항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④ 자문인은 심의 자료를 검토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다.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별지 제28호 서식]2. 비밀유지 의무 서약서 [별지 제31호 서식]3. 이해상충공개 서약서 [별지 제33호 서식]⑤ 위원회는 자문인에게 심의안건에 대한 자문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5개

근거 조문

  • 제6조 · 위원회의 구성조문 원문
    전공분야 등을 기재한 이력서 [별지 제27호 서식]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지 제28호 서식]3. 생명윤리교육 이수증 사본4. 직무윤리 서약서 [별지 제29호 서식]5.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별지 제30호 서식]⑥ 위원 중 사임을 희망하는 위원은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사임의사를 밝혀야 한다. 위원장은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
  • 제7조 · 위원장조문 원문
    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농과원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1. 해당 년도 위원회 회의에 3분의 2이상 불참하는 경우2. 임기 중 ‘직무윤리 서약서 [별지 제29호 서식]’ 위반 및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별지 제30호 서식]’ 저촉사유가 발생한 경우3. 위원의 제척사유를 밝히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위원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
  • 제8조 · 위원조문 원문
    비밀과 개인정보를 보호ㆍ유지할 의무를 지닌다.3. 위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직무윤리를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직무윤리 서약서 [별지 제29호 서식]에 서명하고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4. 위원장이 상정한 안건을 논의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5. 신규 위원은 최근 1년 이내에 생명윤리 또는 위원회
  • 제15조 · 이해상충조문 원문
    ① 위원회는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심의대상 연구계획에 관여하거나 이해상충이 있는 위원은 반드시 사전에 [별지 제29호 서식]에 따라 이를 공개하고, 해당 연구의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② 위원 중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거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1. 재정적 연계2.
  • 제37조 · 문서보관 및 관리조문 원문
    서 등을 적절히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전문간사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⑤ 위원회 위원, 자문인, 운영인력 및 그 외 위원장이 정하는 자는 직무윤리 서약서 [별지 제29호 서식] 및 비밀유지 의무 서약서 [별지 제31호 서식]에 서명하여야 하며, 위원은 임기 시작일, 그 외 대상자는 해당 업무 수행일로부터 별도 만료일 없이 비밀유지의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위원회의 구성조문 원문
    서식]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지 제28호 서식]3. 생명윤리교육 이수증 사본4. 직무윤리 서약서 [별지 제29호 서식]5.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별지 제30호 서식]⑥ 위원 중 사임을 희망하는 위원은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사임의사를 밝혀야 한다. 위원장은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농과원장에게 임면을 건의할 수 있으며,
  • 제7조 · 위원장조문 원문
    따라야 한다.1. 해당 년도 위원회 회의에 3분의 2이상 불참하는 경우2. 임기 중 ‘직무윤리 서약서 [별지 제29호 서식]’ 위반 및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별지 제30호 서식]’ 저촉사유가 발생한 경우3. 위원의 제척사유를 밝히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위원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에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별지 제3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자문인조문 원문
    는 경우④ 자문인은 심의 자료를 검토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다.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별지 제28호 서식]2. 비밀유지 의무 서약서 [별지 제31호 서식]3. 이해상충공개 서약서 [별지 제33호 서식]⑤ 위원회는 자문인에게 심의안건에 대한 자문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심의안건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참석을 요청할
  • 제37조 · 문서보관 및 관리조문 원문
    사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⑤ 위원회 위원, 자문인, 운영인력 및 그 외 위원장이 정하는 자는 직무윤리 서약서 [별지 제29호 서식] 및 비밀유지 의무 서약서 [별지 제31호 서식]에 서명하여야 하며, 위원은 임기 시작일, 그 외 대상자는 해당 업무 수행일로부터 별도 만료일 없이 비밀유지의 의무를 갖는다. 위원회는 문서의 비밀을 보장하기

별지 제3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보칙조문 원문
    규심의를 거쳐 확정한다.③ 위원 이외의 자가 위원회에 참관/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통해 허용될 수 있으며, 참관인/방문자용 비밀유지 의무 서약서 [별지 제3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자문인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다.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별지 제28호 서식]2. 비밀유지 의무 서약서 [별지 제31호 서식]3. 이해상충공개 서약서 [별지 제33호 서식]⑤ 위원회는 자문인에게 심의안건에 대한 자문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심의안건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자문인은 위원회의 의결권을 갖

별지 제3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기록의 유지조문 원문
    자 등 제공에 관한 사항2. 폐기일시, 폐기량, 폐기 방법 등 폐기에 관한 사항③ 연구자는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인체유래물등(검사대상물) 관리대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 서식]은 제공 또는 폐기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난 기록 중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
    조사ㆍ감독 결과② 연구자는 인체유래물의 제공 또는 폐기와 관련하여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인체유래물 등(검사대상물) 관리대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1.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연구자 모두 제공일시, 제공량, 제공한 자, 제공받는 자 등 제공에 관한 사항2. 폐기일시, 폐기량, 폐기 방법 등

별지 제3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심의의 면제조문 원문
    접 수행하거나 위탁한 연구④ 위원회는 연구자가 연구계획의 심의면제 확인을 요청하면 전문간사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위원장에게 보고절차를 거쳐 심의면제 확인서 [별지 제36호 서식]를 제공할 수 있다.⑤ 연구계획의 심의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연구자는 심의면제 확인 신청서 [별지 제15호 서식], 연구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심의면제 자

별지 제3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연구현장에 대한 조사ㆍ감독 등조문 원문
    따라 연구현장을 방문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현장방문 이전에 연구자에게 방문일시와 목적을 미리 공지하고, 진행 중인 과제를 검토할 수 있도록 현장조사 점검표 [별지 제37호 서식]를 제공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현장에 대한 조사를 담당한 자는 조사를 통해 연구대상자의 위험 또는 연구자의 위반ㆍ이탈 등이 발견된 경우 해당 연구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