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21조 · 심의의 면제조문 원문
면제 확인서 [별지 제36호 서식]를 제공할 수 있다.⑤ 연구계획의 심의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연구자는 심의면제 확인 신청서 [별지 제15호 서식], 연구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심의면제 자가점검표 [별지 제16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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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확인서 [별지 제36호 서식]를 제공할 수 있다.⑤ 연구계획의 심의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연구자는 심의면제 확인 신청서 [별지 제15호 서식], 연구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심의면제 자가점검표 [별지 제16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신규심의 후 ‘보완 후 재심의’로 결정된 연구계획에 대하여 재심의 하여야 한다.② 연구책임자는 심의의견 반영여부 제출서 [별지 제7호 서식]와 함께 변경사항 대비표 [별지 제8호 서식]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신규심의 후 다시 제출된 계획서에 대하여 신규심의 결정사항에 대한 수정
사유가 없으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②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연구대상자등(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기록의 보관기간 내에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③ 위원회는 정보공개청구가 요청된 과제의 연구책임자에게 해당 사실을 즉시 통보한다.④ 연구자는 위원회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된 연구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변경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연구자는 당초 계획과 비교하여 변경된 사항을 변경사항 대비표 [별지 제8호 서식]에 변경 사유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변경계획서의 승인기간은 연구기간을 변경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승인된 연구기간으로 한다.
의 후 ‘보완 후 재심의’로 결정된 연구계획에 대하여 재심의 하여야 한다.② 연구책임자는 심의의견 반영여부 제출서 [별지 제7호 서식]와 함께 변경사항 대비표 [별지 제8호 서식]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신규심의 후 다시 제출된 계획서에 대하여 신규심의 결정사항에 대한 수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신규심의에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 [별지 제13호 서식]와 함께 종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종료보고 시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지 못한 경우, 연구자는 기한 내에 결과보고서 제출이 불가능한 사유서를 제출하고 종료보고
하고 위원장에게 보고절차를 거쳐 심의면제 확인서 [별지 제36호 서식]를 제공할 수 있다.⑤ 연구계획의 심의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연구자는 심의면제 확인 신청서 [별지 제15호 서식], 연구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심의면제 자가점검표 [별지 제16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수 있다.⑤ 연구계획의 심의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연구자는 심의면제 확인 신청서 [별지 제15호 서식], 연구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심의면제 자가점검표 [별지 제16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속 및 전공분야 등을 기재한 이력서 [별지 제27호 서식]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지 제28호 서식]3. 생명윤리교육 이수증 사본4. 직무윤리 서약서 [별지 제29호 서식]5.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별지
원의 임명 또는 위촉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속 및 전공분야 등을 기재한 이력서 [별지 제27호 서식]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지 제28호 서식]3. 생명윤리교육 이수증 사본4. 직무윤리 서약서 [별지 제29호 서식]5.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별지 제30호 서식]⑥ 위원 중 사임을 희망하는 위원은 서면으
관한 사항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④ 자문인은 심의 자료를 검토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다.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별지 제28호 서식]2. 비밀유지 의무 서약서 [별지 제31호 서식]3. 이해상충공개 서약서 [별지 제33호 서식]⑤ 위원회는 자문인에게 심의안건에 대한 자문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
전공분야 등을 기재한 이력서 [별지 제27호 서식]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지 제28호 서식]3. 생명윤리교육 이수증 사본4. 직무윤리 서약서 [별지 제29호 서식]5.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별지 제30호 서식]⑥ 위원 중 사임을 희망하는 위원은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사임의사를 밝혀야 한다. 위원장은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
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농과원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1. 해당 년도 위원회 회의에 3분의 2이상 불참하는 경우2. 임기 중 ‘직무윤리 서약서 [별지 제29호 서식]’ 위반 및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별지 제30호 서식]’ 저촉사유가 발생한 경우3. 위원의 제척사유를 밝히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위원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
비밀과 개인정보를 보호ㆍ유지할 의무를 지닌다.3. 위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직무윤리를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직무윤리 서약서 [별지 제29호 서식]에 서명하고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4. 위원장이 상정한 안건을 논의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5. 신규 위원은 최근 1년 이내에 생명윤리 또는 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심의대상 연구계획에 관여하거나 이해상충이 있는 위원은 반드시 사전에 [별지 제29호 서식]에 따라 이를 공개하고, 해당 연구의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② 위원 중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거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1. 재정적 연계2.
서 등을 적절히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전문간사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⑤ 위원회 위원, 자문인, 운영인력 및 그 외 위원장이 정하는 자는 직무윤리 서약서 [별지 제29호 서식] 및 비밀유지 의무 서약서 [별지 제31호 서식]에 서명하여야 하며, 위원은 임기 시작일, 그 외 대상자는 해당 업무 수행일로부터 별도 만료일 없이 비밀유지의
서식]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지 제28호 서식]3. 생명윤리교육 이수증 사본4. 직무윤리 서약서 [별지 제29호 서식]5.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별지 제30호 서식]⑥ 위원 중 사임을 희망하는 위원은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사임의사를 밝혀야 한다. 위원장은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농과원장에게 임면을 건의할 수 있으며,
따라야 한다.1. 해당 년도 위원회 회의에 3분의 2이상 불참하는 경우2. 임기 중 ‘직무윤리 서약서 [별지 제29호 서식]’ 위반 및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별지 제30호 서식]’ 저촉사유가 발생한 경우3. 위원의 제척사유를 밝히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위원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에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는 경우④ 자문인은 심의 자료를 검토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다.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별지 제28호 서식]2. 비밀유지 의무 서약서 [별지 제31호 서식]3. 이해상충공개 서약서 [별지 제33호 서식]⑤ 위원회는 자문인에게 심의안건에 대한 자문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심의안건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참석을 요청할
사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⑤ 위원회 위원, 자문인, 운영인력 및 그 외 위원장이 정하는 자는 직무윤리 서약서 [별지 제29호 서식] 및 비밀유지 의무 서약서 [별지 제31호 서식]에 서명하여야 하며, 위원은 임기 시작일, 그 외 대상자는 해당 업무 수행일로부터 별도 만료일 없이 비밀유지의 의무를 갖는다. 위원회는 문서의 비밀을 보장하기
규심의를 거쳐 확정한다.③ 위원 이외의 자가 위원회에 참관/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통해 허용될 수 있으며, 참관인/방문자용 비밀유지 의무 서약서 [별지 제3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다.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별지 제28호 서식]2. 비밀유지 의무 서약서 [별지 제31호 서식]3. 이해상충공개 서약서 [별지 제33호 서식]⑤ 위원회는 자문인에게 심의안건에 대한 자문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심의안건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자문인은 위원회의 의결권을 갖
자 등 제공에 관한 사항2. 폐기일시, 폐기량, 폐기 방법 등 폐기에 관한 사항③ 연구자는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인체유래물등(검사대상물) 관리대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 서식]은 제공 또는 폐기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난 기록 중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
조사ㆍ감독 결과② 연구자는 인체유래물의 제공 또는 폐기와 관련하여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인체유래물 등(검사대상물) 관리대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1.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연구자 모두 제공일시, 제공량, 제공한 자, 제공받는 자 등 제공에 관한 사항2. 폐기일시, 폐기량, 폐기 방법 등
접 수행하거나 위탁한 연구④ 위원회는 연구자가 연구계획의 심의면제 확인을 요청하면 전문간사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위원장에게 보고절차를 거쳐 심의면제 확인서 [별지 제36호 서식]를 제공할 수 있다.⑤ 연구계획의 심의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연구자는 심의면제 확인 신청서 [별지 제15호 서식], 연구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심의면제 자
따라 연구현장을 방문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현장방문 이전에 연구자에게 방문일시와 목적을 미리 공지하고, 진행 중인 과제를 검토할 수 있도록 현장조사 점검표 [별지 제37호 서식]를 제공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현장에 대한 조사를 담당한 자는 조사를 통해 연구대상자의 위험 또는 연구자의 위반ㆍ이탈 등이 발견된 경우 해당 연구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