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 연구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농과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위원회 위원은 사회적ㆍ윤리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1인 이상과 농과원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며 하나의 성(性)으로만 구성할 수 없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속 및 전공분야 등을 기재한 이력서 [별지 제27호 서식]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지 제28호 서식]3. 생명윤리교육 이수증 사본4. 직무윤리 서약서 [별지 제29호 서식]5.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별지 제30호 서식]
⑥위원 중 사임을 희망하는 위원은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사임의사를 밝혀야 한다. 위원장은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농과원장에게 임면을 건의할 수 있으며, 농과원장은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임의사를 수용하여야 한다.
⑦위원이 임기 중 사임 또는 해임된 때에는 농과원장이 후임자를 선임하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와 관계없이 2년으로 한다.
⑧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⑨농과원장은 위원의 위원회 활동에 따른 법적 책임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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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 연구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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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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