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45조 (보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 연구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운영관련 사항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본 규정의 개정은 정규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위원 이외의 자가 위원회에 참관/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통해 허용될 수 있으며, 참관인/방문자용 비밀유지 의무 서약서 [별지 제3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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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2 · 참관인/방문자용 비밀유지 의무 서약서
[별지 제32호 서식] 참관인/방문자용 비밀유지 의무 서약서 본인, 은(는) 참관인 혹은 방문자로서 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허용되었음을 이해합니다. 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다소의 비밀정보가 공개되거나 논의될 수 있습니다. 본 양식에 서명함으로써 본인은 비밀정보를 보호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임에 동의합니다. 참석한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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