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45조 (보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 연구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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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운영관련 사항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운영관련 사항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본 규정의 개정은 정규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위원 이외의 자가 위원회에 참관/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통해 허용될 수 있으며, 참관인/방문자용 비밀유지 의무 서약서 [별지 제3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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