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27조 (종료보고에 대한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 연구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는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 [별지 제13호 서식]와 함께 종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종료보고 시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지 못한 경우, 연구자는 기한 내에 결과보고서 제출이 불가능한 사유서를 제출하고 종료보고 후 1년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승인된 연구과제의 종료보고 제출일 3개월 전에 이를 통보하고 종료보고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결과보고서는 논문, 연차ㆍ최종보고서 등으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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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결과보고서
[별지 제13호 서식] (1/2쪽) 결과보고서 기본정보 | 기본정보 | 기본정보 | 기본정보 심의 연구제목 | | | 연구종류 | □ 인간대상연구 □ 인체유래물연구 | □ 인간대상연구 □ 인체유래물연구 | □ 인간대상연구 □ 인체유래물연구 연구기간 | □ 총 연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당해년도 연구기간…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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