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44조 (정보공개의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 연구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자는 연구대상자등이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연구대상자등(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기록의 보관기간 내에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③위원회는 정보공개청구가 요청된 과제의 연구책임자에게 해당 사실을 즉시 통보한다.
④연구자는 위원회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를 제출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인이 요청한 사항을 열람할 수 있게 하거나 비공개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위원회는 정보 공개 과정에서 청구인과 연구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다른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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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심의의견 반영 여부 제출서
[별지 제7호 서식] IRB 관리번호 | | | | | 심의 연구제목 | | | | | 연구책임자 | 성명 | 부서(과/팀) | 부서(과/팀) | 부서(과/팀) | 직위 연구책임자 | | | | | 심의결과 | □ 조건부 승인 | □ 조건부 승인 | □ 조건부 승인 | □ 보완 후 재심의 | □ 보완 후 재심의 심의의견…
제44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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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업과학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9조 · 연구책임자의 책무제40조 · 개인정보의 제공제41조 · 인간대상연구의 동의제42조 · 인체유래물연구의 동의제43조 · 기록의 유지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제44조 · 정보공개의 청구지금 보는 조문
제45조 · 보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