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26조 (재심의 연구계획에 대한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 연구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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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신규심의 후 ‘보완 후 재심의’로 결정된 연구계획에 대하여 재심의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신규심의 후 ‘보완 후 재심의’로 결정된 연구계획에 대하여 재심의 하여야 한다.
②연구책임자는 심의의견 반영여부 제출서 [별지 제7호 서식]와 함께 변경사항 대비표 [별지 제8호 서식]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신규심의 후 다시 제출된 계획서에 대하여 신규심의 결정사항에 대한 수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신규심의에 대한 답변서가 6개월 이내에 제출되지 않은 과제에 대하여 접수 취소 처리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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