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11조 (자문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 연구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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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을 통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을 통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자문인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 및 위원회와 이해갈등이 없는 사람으로서 계획서 심의에 대해 조언하고 논평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자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의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자문인은 심의 자료를 검토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다.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별지 제28호 서식]2. 비밀유지 의무 서약서 [별지 제31호 서식]3. 이해상충공개 서약서 [별지 제33호 서식]
⑤위원회는 자문인에게 심의안건에 대한 자문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심의안건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자문인은 위원회의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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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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