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11조 (자문인)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 연구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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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28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위원용) 국립농업과학원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명단관리 및 사례금 지급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1] 성명은 예금주와…
[별지 제31호 서식] 비밀유지 의무 서약서 본인은 국립농업과학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 활동으로 얻어진 모든 정보에 대하여 임기 중은 물론 임기 만료 이후에도 법이 허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의 허락 없이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한 위반 시 완전한 책임을 다할 것에 동의합니다. 서명일 |…
[별지 제33호 서식] 이해상충공개 서약서(자문인) 본인은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가족이 특정 기관 및 연구 관련자와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자발적으로 이해상충이 있음을 밝히고, 국립농업과학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과정과 결정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일 | : 소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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