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37조 (문서보관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 연구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문서들을 보관하여야 하고 위원회 운영 담당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1. 위원회 구성 현황2. 위원회 규정3. 위원 이력서4. 회의 일정 및 안건5. 위원회 회의록(회의참석 현황, 위원회 결정사항, 주제에 대한 토론 및 결론 요약 포함)6.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 원본 또는 사본 1부(심의된 모든 연구계획서, 계획서와 함께 제출된 근거자료, 승인된 동의서 서식, 연구진행보고서, 연구대상자등의 상황 발생 보고서 등)7. 심의 신청자 등과의 교신 문서8. 심의결과 통보문서9. 지속과제 진행보고서10. 연구 종료, 보류 및 조기 종결보고11. 위원회 심의 면제 및 신속심의 결과12. 유해사례 및 이에 대한 심의13. 연구대상자등의 손상에 대한 보고서
심의대상 연구와 관련된 문서는 연구 종료 후 최소 3년간 보관하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에서 정해진 별도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위원회의 보고 및 결재 경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회 심의 계획 및 개최 공지 결재 : 운영담당자→전문간사→위원장2. 심의 결과 결재 : 운영담당자→전문간사→위원장3. 위원 위촉, 규정 결재 : 운영담당자→전문간사→위원장→농과원장4.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 결재 : 운영담당자→전문간사→위원장
위원회 운영 담당자는 신청된 연구계획서, 보고서, 회의록, 심의결과, 결과통보 문서, 자문보고서 등을 적절히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전문간사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위원회 위원, 자문인, 운영인력 및 그 외 위원장이 정하는 자는 직무윤리 서약서 [별지 제29호 서식] 및 비밀유지 의무 서약서 [별지 제31호 서식]에 서명하여야 하며, 위원은 임기 시작일, 그 외 대상자는 해당 업무 수행일로부터 별도 만료일 없이 비밀유지의 의무를 갖는다. 위원회는 문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문서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출된 연구계획서, 위원회 문서 등 위원회 운영전반에 걸친 모든 문서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가 문서의 사본을 요청하거나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요청사항에 따라 전문간사가 판단하여 사본을 제공하거나 위원장에게 보고절차를 거쳐 사본 또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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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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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