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농업과학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공포일 2025-09-10 · 시행일 2025-09-10 · 소관 국립농업과학원 · 총 45조
국립농업과학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 훈령 · 소관 국립농업과학원 · 공포 2025-09-10 · 시행 2025-09-10 · 조문 4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 연구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운영담당자제11조 자문인제12조 위원회의 권한제13조 위원회의 원칙제14조 회의제15조 이해상충제16조 운영경비 및 교육제17조 심의의 대상제18조 심의의 형식제19조 정규심의제2조 정의제20조 신속심의제21조 심의의 면제제22조 심의의 종류제23조 신규 연구계획에 대한 심의제24조 지속연구계획에 대한 심의제25조 변경 연구계획에 대한 심의제26조 재심의 연구계획에 대한 심의제27조 종료보고에 대한 심의제28조 상황발생 보고에 대한 심의제29조 연구계획 위반/이탈 사례보고에 대한 심의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승인된 연구의 중지제31조 인체유래물등 제공 심의제32조 이미 승인된 연구의 개인정보 제공 등 심의제33조 심의의 절차제34조 심의결과제35조 보고 및 통보절차제36조 연구현장에 대한 조사ㆍ감독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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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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