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25조 (변경 연구계획에 대한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 연구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는 기 승인된 연구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변경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연구자는 당초 계획과 비교하여 변경된 사항을 변경사항 대비표 [별지 제8호 서식]에 변경 사유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변경계획서의 승인기간은 연구기간을 변경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승인된 연구기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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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변경사항 대비표
[별지 제8호 서식] 변경사항 대비표 기 본 정 보 | 기 본 정 보 | 기 본 정 보 | 기 본 정 보 | 기 본 정 보 | 기 본 정 보 기존 승인번호 /IRB 관리번호* | | 심의 연구제목 | 심의 연구제목 | | 연구책임자 | | 부서(과/팀) | 부서(과/팀) | | | | | | | 변 경 대 비 표 | 변…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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