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25조 (변경 연구계획에 대한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 연구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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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책임자는 기 승인된 연구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변경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는 기 승인된 연구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변경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연구자는 당초 계획과 비교하여 변경된 사항을 변경사항 대비표 [별지 제8호 서식]에 변경 사유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변경계획서의 승인기간은 연구기간을 변경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승인된 연구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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