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7조 (위원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 연구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의결권을 갖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장은 모든 적용 가능한 윤리원칙 및 규정을 준수하여 위원회를 운영하고, 연구대상자의 권리와 복지에 관한 문제들을 위원회에 상정하며, 위원회 회의 진행에 책임을 지고 위원회에서 작성되는 문서를 결재하여야 한다.2.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한 위원과 연구자 및 의뢰자와 관련이 없는 자에 한하여 결정 과정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3. 위원장은 연구자가 위원회의 위원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해당 연구와 관련된 사항의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4. 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한 위원에 한하여 연구 승인 표결에 참여권을 주어야 한다.5. 위원장은 임무의 특성에 따라 위원 또는 전문간사에게 특정한 임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위원장 본인이 위원장직에 대해 사임을 희망하거나, 위원들이 위원장의 임무 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을 얻어 위원장 교체를 농과원장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농과원장은 위원장을 해임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해 농과원장에게 위원의 해촉 또는 해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농과원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1. 해당 년도 위원회 회의에 3분의 2이상 불참하는 경우2. 임기 중 ‘직무윤리 서약서 [별지 제29호 서식]’ 위반 및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별지 제30호 서식]’ 저촉사유가 발생한 경우3. 위원의 제척사유를 밝히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위원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에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촉 또는 해임을 의결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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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9 · 직무윤리 서약서
[별지 제29호 서식] 직무윤리 서약서 본인은 국립농업과학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 활동으로 얻어진 모든 정보에 대하여 임기 중은 물론 임기 만료 이후에도 법이 허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의 허락 없이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자발적으로 이해상충이…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0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별지 제30호 서식] (1/2쪽)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연번 | 진 단 내 용 | 체크사항 | 체크사항 1 |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 예 ( ) | 아니오 ( ) 2 | 위원회의 심의 · 의결 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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