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8조 (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 연구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다음의 각 호와 같은 의무를 가진다.1. 위원은 소집된 회의에 참석할 의무를 가지며, 다른 사람에게 회의참석 등 위원의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2. 위원은 위원회 관련 모든 문서 및 위원회 심의내용의 비밀과 개인정보를 보호ㆍ유지할 의무를 지닌다.3. 위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직무윤리를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직무윤리 서약서 [별지 제29호 서식]에 서명하고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4. 위원장이 상정한 안건을 논의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5. 신규 위원은 최근 1년 이내에 생명윤리 또는 위원회 관련 교육을 받은 기록을 제출하거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 후 6개월 내에 교육을 받고 관련 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6. 위원은 2년에 1회 이상 생명윤리 또는 위원회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다.
③연구대상자등의 권리와 복지 등의 침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연구자의 보고 또는 해당 과제에 대한 조사, 감독을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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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9 · 직무윤리 서약서
[별지 제29호 서식] 직무윤리 서약서 본인은 국립농업과학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 활동으로 얻어진 모든 정보에 대하여 임기 중은 물론 임기 만료 이후에도 법이 허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의 허락 없이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자발적으로 이해상충이…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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