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8조 (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 연구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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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은 다음의 각 호와 같은 의무를 가진다.1. 위원은 소집된 회의에 참석할 의무를 가지며, 다른 사람에게 회의참석 등 위원의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2. 위원은 위원회 관련 모든 문서 및 위원회 심의내용의 비밀과 개인정보를 보호ㆍ유지할 의무를 지닌다.3. 위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직무윤리를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직무윤리 서약서 [별지 제29호 서식]에 서명하고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4. 위원장이 상정한 안건을 논의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5. 신규 위원은 최근 1년 이내에 생명윤리 또는 위원회 관련 교육을 받은 기록을 제출하거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 후 6개월 내에 교육을 받고 관련 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6. 위원은 2년에 1회 이상 생명윤리 또는 위원회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다음의 각 호와 같은 의무를 가진다.1. 위원은 소집된 회의에 참석할 의무를 가지며, 다른 사람에게 회의참석 등 위원의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2. 위원은 위원회 관련 모든 문서 및 위원회 심의내용의 비밀과 개인정보를 보호ㆍ유지할 의무를 지닌다.3. 위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직무윤리를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직무윤리 서약서 [별지 제29호 서식]에 서명하고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4. 위원장이 상정한 안건을 논의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5. 신규 위원은 최근 1년 이내에 생명윤리 또는 위원회 관련 교육을 받은 기록을 제출하거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 후 6개월 내에 교육을 받고 관련 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6. 위원은 2년에 1회 이상 생명윤리 또는 위원회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다.
③연구대상자등의 권리와 복지 등의 침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연구자의 보고 또는 해당 과제에 대한 조사, 감독을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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