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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신청ㆍ접수조문 원문
    해 기관 홈페이지 및 혁신장터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중소기업으로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평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신청ㆍ접수조문 원문
    또는 보통이상) 확인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아 사업화한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2. 신청인 사업자등록증 사본3. 제품 규격서4.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제품 설명서5.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이행 증빙자료(신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1차심사(서류ㆍ면접심사)조문 원문
    공공성 평가’와 ‘혁신성 평가’로 구분한다. 이 경우 ‘혁신성 평가’는 ‘공공성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③ 1차심사는 평가위원회에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며, 신청제품의 연구개발자를 평가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공공성 평가’의 경우 세부항목별로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2차심사(현장확인심사)조문 원문
    0조의 평가위원회 소속위원 3인 이상으로 현장 심사단을 구성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인에게는 심사일자, 심사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2차심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⑤ 2차심사결과 3차심사에 상정하는 제품은 심사에 참석한 심사위원 4분의3이상이 상정에 찬성한 제품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3차심사(종합심사)조문 원문
    에 적합한지 여부와 혁신제품 지정을 위해 제10조와 별도의 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평가한다.③ 3차심사에 상정된 제품 중 혁신제품 심의 예정제품은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이 혁신제품 지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이의신청 처리조문 원문
    ① 제13조에 대한 공고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에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평가기관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이의신청 처리조문 원문
    평가기관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이의신청 내용을 통보받은 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이의신청답변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출의견 또는 이의신청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④ 평가기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이의신청 처리조문 원문
    에는 제출의견 또는 이의신청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④ 평가기관은 이의조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는 이의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확정하고 별지 제8호 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이의조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는 이해당사자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⑥ 평가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신청일로부터 30일(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지정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조문 원문
    ① 평가기관은 조달사업법 제27조 및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 결과 혁신제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 서식의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명의로 발급한다.③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지정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조문 원문
    (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명의로 발급한다.③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30일 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이를 발급할 수 있다.④ 평가기관은 훼손이나 분실 및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이유로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지정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조문 원문
    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명의로 발급한다.③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30일 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이를 발급할 수 있다.④ 평가기관은 훼손이나 분실 및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이유로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2호 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지정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조문 원문
    서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30일 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이를 발급할 수 있다.④ 평가기관은 훼손이나 분실 및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이유로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2호 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 30일 내에 인증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물품추가조문 원문
    동일하나, 기존에 지정된 혁신제품과 규격에 차이가 있어 제품의 물품을 추가(인증범위 확대 또는 인증범위 내 모델 추가)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 모델을 보유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의 혁신제품 물품추가 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범위 확대의 경우 해당 시험성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② 평가기관이 제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의3조 · 2차연장 심사조문 원문
    ① 제14조의2제1항제2호나목을 판단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2차연장 심사를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2차연장 심사는 유사기술여부 평가와 기술 탁월성 평가로 구분되며, 각 평가는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적합하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비밀유지의 의무조문 원문
    에 따른 심사위원과 간사는 제출된 신청서 및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심사위원은 제1항의 비밀유지와 심사참여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평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혁신제품신청서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발생하게 되는 문제의 책임은 본인이 진다.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혁신제품의 사후관리조문 원문
    은 제1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해당기업에 요청할 수 있다.③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정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추천하는 전문가 또는 외부 전문가를 평가에 참여시킬 수 있다.④ 평가기관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혁신제품의 사후관리조문 원문
    에 대한 사후관리결과 혁신제품의 성능이나 기능 등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 제20조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평가기관은 별지 제20호 서식을 활용하여 혁신제품 보유자에게 실적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